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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게 공사대금 26,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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