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휴대폰 절도는 피고인 C 단독으로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휴대폰 절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수절도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진술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C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A, B도 2013. 5. 2.자 특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절도에 대하여 검찰에서 각 자백하였으며, 원심 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② 피고인 C는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휴대폰을 훔치는 동안 피고인 A, B이 차를 운전하고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A, B과 같이 있을 때 ‘사고를 칠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A이 ‘뭐 할건데’라고 물어서, ‘그 때 휴대폰 했던 것처럼 하겠다’고 하니 A이 ‘차는 렌트하면 되고, 형은 운전만 할게. 니는 휴대폰만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였고, B도 옆에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B과 휴대폰 특수절도를 하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③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휴대폰 특수절도가 있었던 2013. 5. 2.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이 사건 각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C와 함께 타고 다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가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과 부합한다.
④ 2013. 5. 2.자 휴대폰 특수절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B은 검찰에서 '위 일시에 대구 BF에 있는 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