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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35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는 ① 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특수절도를 공모한 바 없고, ② 피고인 C가 렌트카에서 A 등을 기다리던 장소는 범행장소와 100m에서 수백m 떨어져 현장성을 결여하였고, ③ 피고인 C가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를 특수절도(미수)의 합동범으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절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담하게 된 빚 등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 돈을 벌어 갚으려는 노력 없이 보안이 허술한 금은방 등에 침입하여 손쉽게 값나가는 물건을 취득하고 이를 환금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전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1. 25. 16:17경 ‘P’ 금은방에서의 특수절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과 피고인 B에게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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