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2018.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용역비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용역업체 인부들을 관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용역업체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업체이고, 피고인이 용역업체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1,300만 원 상당의 사채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8.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E F은행 G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생일선물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 조카 생일 선물을 살 돈으로 3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의 조카 생일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