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6] 피고인은 2011. 8. 12. 20:40.경 부산 해운대구 C 주점에서 D, 피해자 E(61세)과 반여3구역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 의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685] 피고인은 2011. 2. 말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502동 507호에서 H에게 화대로 140,000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2012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