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파출소의 정수기를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정수기 수리비용 287,000원을 공탁한 점,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가 현재 임신을 한 상태로 피고인이 처와 곧 태어날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