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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28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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