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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맹사업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부였다가 이후 이혼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4. 30. 주식회사 코리아세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가맹사업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험가입금액 7,000,000원 및 64,000,000원에 대하여 각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전자서명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 A이 가맹점사업을 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위하여 2015. 12. 8. 6,400만 원과 7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보험금 지급 당시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권한 없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8. 18.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5266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7,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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