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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8700
구상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전처이고, 피고는 가맹사업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이다.

나. B은 2012. 4. 30. 주식회사 C라는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와 가맹사업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험가입금액 7,000,000원 및 64,000,000원에 관하여 각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전사서명을 하였다.

다. 이후 B이 위 가맹점사업을 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B을 위하여 2015. 12. 8. 64,000,000원과 7,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B은 권한 없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8. 18.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5266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어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써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인정된다.

판단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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