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09호로 계약금 등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2014.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23. C의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E은 2011. 7. 1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주차장 31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777,906,000원에 매수하였다.
C은 2011. 11. 15.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자격을 양수하였고, 그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7. 25.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2014.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공유지분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7. 25.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2014. 7. 1.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1/2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동업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등기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