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60. 12. 31. 서울 강남구 F 대 6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63.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5. 3. 원고 A,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650.6분의 231 지분씩을 증여하였으며, 2002. 5. 7. 원고 A, C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B, A, C은 2005. 9. 2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의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원고 B 100분의 10, 원고 A, C 각 100분의 45로 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16. 12. 30. 원고 D,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650.6분의 94.3 지분씩을, 이 사건 건물 중 각 100분의 5 지분씩을 증여하고, 2017. 2. 24. 원고 D,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위 각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
다. 아래 라.
항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 지상 3~5층에는 ‘G’라는 상호의, 위 건물 지상 2층에는 ‘H’라는 상호의 각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주점들이 남성 ‘룸 디제이’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면서 주점영업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주점을 ‘이 사건 주점들’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