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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정6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15:54 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지하 2 층 3203 동 주차장에서 명함 형태의 홍보물을 배포하던 중 아파트 보안요원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 근처에 위 보안요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가 위 보안요원의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위 보안요원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위 오토바이 핸들에 장식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2개를 손으로 떼어 내 아파트 화단의 나무 밑에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해 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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