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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7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1:00 경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동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에 찾아가 동인을 불러내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파트를 정확히 알지 못하자 동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방충망을 뚫어 피해자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5호와 옆집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2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403호의 각 방충망을 뚫어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방충망 3개를 수리 비 시가 합계 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은 참고적 의미에서만 본다.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또는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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