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37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 시청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 시청 공원 정자 쉼터에서 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B의 노트북( 삼성)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 C에 15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사본(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