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단2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시민로 456 소재 아산 시청 B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같은 달 15.까지 7일, 2016. 1. 12., 같은 해
1. 14., 같은 해 22., 같은 해 25. 합계 11 일간 위 아산 시청 B 과에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잔여기간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