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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32973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다비주택건설(이하 ‘다비주택’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B, C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수영장 약 1,574평을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운 후, 2002. 3. 27. 원고, D,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정리와 과지분 매수 작업을 위하여 성과금을 1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B 토지 지적분할시 50%를 지급하고 공유물분할승소판결 10일 전에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9. 10. 다비주택과 원고 등 사이에 체결한 위 용역계약을 승계한 후, 같은 달 30. 원고 등과 사이에 위 성과금 15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적이 3필지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및 소송으로 인하여 분할시 50%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특례법으로 등기부상 분할 촉탁 및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정리 완료시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04. 9. 16. 서초구청에 위 공유토지 분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취하하였고, 2006. 2. 20. 재차 분할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완 통보를 하자 위 분할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 15.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성과금 지급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09. 5. 18. 피고를 상대로 위 성과금 지급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09. 11. 28.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6. 12. 30. G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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