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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93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경남 창녕군 AN에 있는 AO 부동산에서 근무하였던 자들 로서, 2010. 8. 경 F 외 8명으로부터 그들이 각 9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 경남 창녕군 O 답 826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에 대해 정지작업을 통해 토지를 개발한 후 다시 분할 등기를 하는 업무를 위임 받아 위 소유자들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은 이를 기화로 당시 진행 중이었던 빌라건축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31.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8,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5부로 주겠으며, 경남 창녕군 O 부동산을 확실하게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AP 명의의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2010. 9. 1. 경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35만 원( 선이자 965만 원 공제) 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범행 및 그와 비슷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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