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18,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12. 20. 02:16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병원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 좌측에 서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1호증, 을 1, 5~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88%로 단축되었으므로,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