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4:0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동 318 앞길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81%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2008. 12.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