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2:48 경 양산시 양산대로 2213에 있는 피해자 가야에 이 엠에이 주식회사 공장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중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물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B 포터 트럭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출입문까지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1 년 6월 ☞ 침입 절도 유형이나, 감경요소만 2가지 있는 경우 임( 실내 주거공간 외에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5. 11.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