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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물색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2015. 11. 5.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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