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4. 12. 선고 2007두2913 판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판결임)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소외 회사와 자금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7.경부터 2003. 7. 31.경까지 소프트웨어의개발 및 자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포인트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01. 11. 27.부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라는 상호의 업체 명의로 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한 후, 세무관서에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1,128,190,954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 매출원가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 432,300,000원(393,000,000원 + 39,300,000원, 이하 '이 사건 불산입액'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601,140,000원, 당기순이익은 2,320,889원으로 기재한 2002년도 손익계산서(이하 '이 사건 손익계산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금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불산입액을 소외 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 12. 2.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소득처분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6,271,853원으로 결정한 후 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12,973,784원을 제외한 추가고지세액 193,298,069원의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04. 8. 24. 공시송달하였다가(이하 위 193,298,069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해 9. 10. 위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마. 한편 금천세무서장은 2003. 11. 18. 소외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외 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른바 분식회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매입에 관하여는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에 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600,000,000원 이상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구입한 후,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였을 뿐 2002년도에 실제로 이 사건 매출액에 이르는 소득을 올린 바가 없음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불산입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작성일

작성명의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2002. 7. 22.

주식회사 ♧♧♧플러스

132,300,000

13,230,000

2002. 8. 8.

주식회사 ○○정밀전자

160,550,000

16,055,000

2002. 9. 5.

150,550,000

15,055,000

(2) 설령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인세를 소외 회사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액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아니한 원고의 상여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인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코리아포인트뱅크의 대표이사로서 2001.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판매처 물색 등에 관한 자문을 해 오던중 ○○○의 부탁을 받아 명의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위와 같은 자문을 하는 외에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는 반면, 소외 ○○○은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모두 전담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외 회사가 세무관서에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매출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외 회사가 600,000,000원 이상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주학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2002년도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수입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불산입액이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가공의 비용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불산입액이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가공의 비용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채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산입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14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주식인 46,000주중 4,000주, 2002.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주식인 69,000주 중 2,800주를 소유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1년에 3,750,000원, 2002년에 45,2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자금거래 상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 외에는 반증이 없다.

구분

2002. 9. 30.

2002. 11. 15.

2002. 12. 31.

가지급금

4,109,280원

4,109,280원

0원

가수금

2,117,720원

8,115,639원

6,125,639원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소외 회사와 자금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 반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에 관여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이승룡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학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고, 소득세법 제20조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귀속이 불분명한 이 사건 불산입액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상여 처분된 이 사건 불산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