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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2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7. 19:00경 김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여, 58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3~4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과 같은 계원인 사장 F과 그의 남편(G)에게 “C이 4억 원을 빌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신에게 갚지 않고 떼먹었다, 도둑년,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과 같은 계원인 사장 J과 종업원들에게 “C이 나에게 4억 원을 빌려가서 안 갚고 돈을 떼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K)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I주인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C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K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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