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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51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건물의 지하에서 ‘C’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기 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마다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7. 9. 5.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억 원 상당의 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신고 누락 등 불법 영업을 할 의도로 신고 절차를 미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 반면에 피고인이 취급한 의료기기는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 기여서 피고인이 신고 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입건된 바로 다음 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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