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08672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67,895원 및 그 중 99,981,532원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21호로서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7. 11. 14. 회생폐지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