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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07076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7,748원 및 그중 37,435,322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개회101486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7. 11. 23. 개인회생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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