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03호에 있는 ㈜C 의 대표 이자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5. 12.부터 2015.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 분 임금 300만 원과 미지급 퇴직금 3,095,5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급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