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 층 소재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경부터 2016. 12.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3,716,6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856,0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4.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4,692,6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706,5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E, F,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대질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F, E, D, G, I, J,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