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의 종업원으로 2019. 4. 7. 03:20경 위 C 클럽 안 DJ 박스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의 친구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의증,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멱살을 잡았다”는 취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주변에는 피고인 친구인 E와 그 외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멱살은 잡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총괄 A이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다”, “한 대 맞고 뒤로 돈 상태에서 뒤에서 계속 주먹이 날아왔고 팔로 머리를 감싼 채로 맞으면서 테이블까지 엎드린 상태로 머리쪽, 귀, 후두부 쪽을 계속 맞았다”, “친구랑 피고인이 싸우려는 기미가 보여서 친구를 뒤로 끌어냈는데 피고인이 친구한테 욕을 하면서 가까이 오길래 팔로 막았는데 갑자기 맞았다”, “처음에는 얼굴을 맞았고 그 뒤로는 오른쪽 안면, 후두부, 귀, 관자놀이, 목, 이렇게 맞았다”, “(피고인측이 본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만약 피고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일행일 것인데, 내가 마지막에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서 계속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는 것이다”는 취지]
1. D 진술서"친구와 A 피고인 가 대화하다
싸우려는 느낌이 들어 앞에 섰는데, A가 나를 2초 정도 쳐다보다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