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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7 2020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애련 정로 110-2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애련 정로 136번 길 84 온천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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