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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3가합17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중,

가. 순번 1 내지 46 원고들(다만 순번 2, 15 원고들 제외)에게 각 1,147...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4. 2. 15. 구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라고 한다)로부터 토지공사가 개발조성한 대구 달서구 A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 대 32,452.5㎡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지상에 C아파트 4개동 4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1995. 11. 22.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1995. 12. 21. 순번 2, 15, 33, 50, 53, 58, 60, 93, 109, 143, 144, 163, 185, 192, 207, 214, 228, 233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1. 2.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그 무렵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2.경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4. 1. 1.부터 2004. 1. 31.까지 위 나머지 원고들과 D, E, F, G, H, I, J(순번 15, 50, 60, 93, 109, 143, 185 원고들의 피상속인들), K(순번 2 원고의 모친), L(순번 207 원고 관련), M(순번 33 원고에 대한 증여자), N(순번 192 원고에 대한 증여자), O(순번 233 원고에 대한 증여자의 피상속인)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 후 D, E, F, G, H, I, J가 각 사망하였고, 위 각 사망자의 상속인들(순번 15, 50, 60, 93, 109, 143, 185 원고들,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위 각 사망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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