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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에서 승려인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천도 제를 지내 주면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어 피해 자가 천도 제를 지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천도 제를 지냈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7개월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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