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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나854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의 피상속인인 H 소유이던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게 복구되지 않은 구 토지대장 또는 구 임야대장에 기초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원고들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받은 협의취득보상금 중 원고 A의 상속지분(양수한 상속지분 포함)에 해당하는 보상금(179,784,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 A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전부와 원고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56,493,500원과 그 지연손해금)를 받아들이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 A이 그 패소 부분 중 일부에, 피고는 그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및 변경과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11행과 14행의 “피고의 이름이”를 “H, 국가, T 등이”로 각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S 토지와 분할 전 R 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존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가 S 토지는 집안의 적장자인 원고 A의 몫이라고 승인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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