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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53] 피고인은 2020. 6. 8. 22: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휴대전화로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 중이던 호루라기를 피해자의 왼쪽 귀 등 얼굴 부위에 가까이 대고 수회 세게 불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4212] 피고인은 2020. 6. 13. 12:0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많이 취했는지 너무 크게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버린다, 칼로 쑤셔줄까, 도끼로 찍어줄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38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6. 5. 19: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3 소재 관악구 자전거 종합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그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G(여, 26세)의 뒤를 따라가다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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