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729알선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최A (62년생, 남)
검사
이정렬
변호인
변호사 조한욱, 이대성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용운
변호사 윤근수
판결선고
2010. 12.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 재임기간인 2003.2.25.경부터 2008. 2. 24.경까지 ◆의 정보보안 및 전산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무회의 등 이 주재하는 회의 등을 보좌하는 한편, 의 출신고교인 □ 동문들의 경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1.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에 형최C의 소개로 알게 된 측량업체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의 운영자 김C1로부터나 ☆가 발주하는 측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측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한 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김C1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 행정관으로서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2006.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쇼' 식당에서 김C1에게 ☆ 본사 기획조정실 팀장 이C5를 '측량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해 주고, 계속하여 2006. 4.경 ▲ 사장실에서 사장 한C2에게 김C1을 소개하면서 '측량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등 김C1이 지적확정측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줌으로써, 결국 2006. 4.경 ▲가 진주 가좌지구에서 발주한 지적확정측량공사를 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6. 1.경 김C1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김C1로부터 합계 2,600만 원과 3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97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김C1, 최C를 통해 조선족 비자발급 브로커 김C3을 소개받아 김C3로부터 '조선족에게 취업비자를 받아주려고 하는데, 중국의 한국영사관 영사와 연결해 주어 비자발급을 받게 해 줄 수 있느냐? 내가 한 사람당 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 300만 원을 주겠 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6. 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 '' 유흥주점에서 김C3로부터 여종업원이 동석한 가운데 술과 음식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 행정관으로서 정부 부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김C3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생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과 50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C1, 김C3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최C, 김C1, 김C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1(김C4 진술부분 포함), 김C3(김C1 진술부분 포함), 김C4, 최C(김C1 진술부분 포함), 이C5, 이C6, 정C7, 김C8, 한C2, 고C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
1. 출입국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무통장입금증 및 수표사본
1. 수사보고(수표계좌추적 결과보고 / 진주가좌 및 거제장평 지적확정측량 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는바, 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어떤 행정공무원보다 그 영향력이 지대하여 그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과 향응을 수수한 점이나 ◆ 근무 공무원의 위세를 이용한 점 등에서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친형인 최C가 투자하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비자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 등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