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10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6고정1049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검사직무대리,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로 ○○길 ○○(○○동) 지하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6. 06:30경 위 ○○에서 성명불상의 DJ로 하여금 음악을 크게 틀고 레이저 조명 등을 이용하여흥을 돋우게 하여 손님인 B 외 다수가 업소 중앙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1. B, C의 각 진술서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