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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04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실효된 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작성시점은 2008. 2.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원고의 아버지 E는 그 무렵 외국 체류 중이었으므로(갑 제9호증 ,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실효된 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요구에 따라 연 임대료를 5,000,000원으로 줄인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가 폐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지급 유효기한인 2008. 1. 23.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8. 2. 13.부터 2008. 3. 4.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임대료 지급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임대료 지급 유효기간인 2008. 1. 23.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44조 소정의 이행의 최고 및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쌍무계약인 위 임대차계약이 당연 해제되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단, 임대료가 일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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