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N, O은 2010. 7. 21. 사단법인 D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면서 구두로 피고인이 기존에 하고 있던 자격증 시험 및 발급업무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권한 없이 아동지도사 자격증과 자격증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인 “D개발원(대표이사 E, 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에서 2004. 3.경부터 2010. 9.경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단법인에서 주관하던 방과 후 학교 관련 아동지도사 자격증 등을 계속하여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건당 25,000원의 수수료를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진흥원(대표 G, 이하 ‘진흥원’이라 함)” 계좌로 송금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위 진흥원에서 피고인을 여전히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이사로 생각하고 있던 부천지회 회장 I으로부터 방과 후 학교 아동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J 등 수강생 5명에 대한 아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의뢰받게 되자, 이메일을 통해 J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자격증 등록번호와 함께 이를 이메일을 통해 서울 강남구 K 소재 자격증 제작업체인 ‘L’에 예전 대표이사 재직시 가지고 있던 직인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2012. 3. 28.경 진흥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등 5명에 대한 자격증 5매를 ‘L’으로부터 택배로 송부받아 위 I에게 보내줌으로써 그 무렵 I으로 하여금 J 등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