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5고정3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가 없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당국의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5. 2. 13.경까지 김포시 B 주민센터 뒷 노상에서 약 1.5평 상당의 면적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포장마차 형태로 붕어빵, 순대, 떡복이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 상대로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조리를 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