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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5고정3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가 없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당국의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5. 2. 13.경까지 김포시 B 주민센터 뒷 노상에서 약 1.5평 상당의 면적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포장마차 형태로 붕어빵, 순대, 떡복이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 상대로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조리를 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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