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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28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학택배 전문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65,4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E은 공소제기 후인 2019. 3.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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