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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고정21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 층( 본점) 등에 소재하는 C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1.2 .부터 2019.1.5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204,985원, 2015.12.1 .부터 2018.11.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507,826원, 2015.4.17 .부터 2018.4.2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840,787원, 2014.9.15 .부터 2018.12.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8,250,324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803,92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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