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 중 재산상...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A의 소 중 위 원고가 Q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위 원고가 이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주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재판상 화해의 성립 광주민주화보상법 제8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주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5조는, ‘법 제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