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56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로부터 약 2평 넓이의 냉동 창고 1개를 대여하여, 냉동 닭 정육을 월 평균 1톤, 총 24톤 가량을 공급받아 대구 일대 식당 등에 납품하여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매출장부, 거래처별 매출액 합계표 붙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