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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9 2019노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 6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검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교실 안팎에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수회 만진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종전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그 준수사항인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뇌수술을 받은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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