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6. 남편인 B(2015. 7. 1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7억 원과 피상속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 원 합계 9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회수불능채권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6. 21.부터 2016. 9. 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수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수영세무서장은 2016. 12. 9. 원고에게 상속세 514,769,1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채권은 대부분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1. 5. 원고의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한 후 2017. 12. 11. 원고에게 1차 분납분 상속세(연부연납가산금 포함) 70,693,270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28. 조세심판원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8. 7. 9. 각하 결정을 받고, 2018. 10. 10. 이 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8구합24224)을 제기하였다가 2019. 1. 7. 이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18. 이 사건 채권 중 추심 완료된 93,375,549원을 제외한 806,624,451원 채권을 사후적으로 회수불능이 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