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6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04:1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2851 앞 도로를 미양중학교 쪽에서 혜화여고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고, 그곳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충격흡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서울북부도로사업소 관리의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약 3,6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