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202호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상가 증축공사 현장에서 기초 공사 중 일부 작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분부터 같은 해 4월 분까지의 임금 합계 2,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각 ‘ 입사 일’ 란 의 ‘2014. 1. 29.’ 은 ‘2015. 1. 29.’ 로 각 정정한다)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인 대표)
1. E 등 6 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