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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4 2015고정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로부터 '원무과에서 접수부터 하시고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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