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4 2015고정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로부터 '원무과에서 접수부터 하시고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