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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0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 출혈이 있는 식도 정맥류”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3. 07:4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광주 남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내원하였는데, 응급실 침대에 누워 진료 순번을 기다리면서 피해자인 간호사 E(여, 33세)에게 이불과 베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큰소리로 “이불과 베개를 달라”고 말하면서 발로 수액 카를 차 그 안에 들어 있던 의료 폐기물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보지에 칼을 꽂아버린다, 쌍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책상 위에 있던 바구니를 바닥에 던지면서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 잘못 건드렸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이어 상의 옷을 벗어 가슴에 새겨진 용 문신을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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