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4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여, 16세), E(여, 16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안주와 함께 약 26,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